[칼럼] 의료계에서 무단 결석으로 인해 제적 통보를 받았던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등에서 1개월 이상 무단 결석으로 제적 통보를 받은 학생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제적되는 경우 결원이 발생해야 재입학이 가능한데, 내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원 발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받아 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 순천향대는 복귀 의사를 전달하였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대학들은 가능한 과목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충남대 학생들 또한 2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되는 상황을 맞고 있으며, 이들도 복귀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하며,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복귀 가능 여부는 각 대학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 본 사태는 학교 규정 준수와 학업 중단으로 인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상기시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